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2024.04.08.

머리말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미디어나비는 기술기업인만큼 R&D를 전담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해 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KOITA)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설립 신고, 인정받았습니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규신고 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난 해 신청시 준비가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처럼 R&D 활동을 하는 중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와 그에 따른 세제혜택에 관심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오늘은 관련된 정보를 담은 블로그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부터 간략히 알아볼게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기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미디어나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미디어나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이미지 출처 : 미디어나비 제공, 발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수리 및 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규설립 신고 방법, 절차 및 인정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user/main.do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혜택

가장 중요한 점이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단 내용과 같이 다양한 조세 및 관세,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 설명 일러스트 이미지, 이미지 출처 : 핀터레스트, 유토이미지
이미지 출처 : 핀터레스트, 유토이미지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 감면
(4) 연구 및 시험용 시설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5) 연구개발과 관련한 출연금에 대해 과세특례
(6) 연구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 지원
(7)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등 자금지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데요. 본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도움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본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큰 반면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 활동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이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미리 미리 해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세청 주관으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했었는데요. 설명회 참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유튜브 채널
이미지 출처 :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

1.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란?
중소기업은 보통 연구비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 세액공제의 약 30%를 R&D 세액공제가 차지하는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의외로 몰라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세의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 대상, 비용 범위 등 납세자와 국세청 간 이견 발생이 사전심사 제도의 주요 도입 배경인데요.

우선, 사전심사를 받으면 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심사직원들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제도시행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된 사례가 현재까지 없음.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개요

  • 신청인 :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가급적 여유 두고 신청 권장
  •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 모두 가능
  • 사전심사 절차

(1) 서면 심사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 원칙으로 진행
(2) 재심사 청구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3) 사전심사 조기신청 가능 : 가급적 11-12월에 신청하시어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조기에 확인 받아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년 법인세 신고에 활용하기를 권장함. (늦어도 1-2월까지는 사전심사 신청 권장)

  • 신청 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
  •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등 별도로 기입해야 함.

: 인건비 명세서는 참여비율 작성은 기간참여와 공수참여가 있는데 기간참여로 작성해주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인 방법
: 비용기재시 민간부담금 기재가 중요한데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은 민간부담금에만 해당
: 증빙서류 중 연구개발 활동 증빙으로는 연구노트 자료로 증빙 가능

이밖에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 등 상세사항은 하단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3. 연구개발활동 판정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R&D로 봄.
  •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전 과정을 말함.
  • 연구개발 단계 :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예상 결과물을 사전에 제작 / 기획→설계→개발→제작→시험 순으로 각 단계별 흐름 체계를 따름.

4. 인정 및 불인정심사 사례
(1) 인정심사 사례

  • 시험검사 전문 기관에 위탁한 비용 인정
  • 시험을 위한 시험체 재료비, 성능시험 비용 인정
  • 금형 제작비도 시제품 제조나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인정됨. 양산형은 불인정. 이처럼 명확한 인정 기준이 있음.
  • 연구원 인건비 : 연구원의 전공은 해당 과제와 무관하지만 경력증명서, 기술교육 등을 이수한 사항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준비한 사항이므로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됨. 자격증 / 경력증명서 / 기술교육이수 → 단, 제출할 때 연구원 현황에 표시된 자료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2) 불인정심사 사례

  • 과세연도 이전 활동에 해당되는 사례는 불인정
  • 국가 R&D과제로 타법인의 개발완료 사업 등 불인정
  • 특허로 등록되거나 공개되었던 내용 등을 표절한 것은 불인정 → 이 경우 악의가 있다고 보고 매우 자세히 확인하는 편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

5. 연구인력개발비용 판정 유형
(1) 시제품 제작비 : 직접비용만 인정. 양산제품 제작비는 시제품 제작과 무관하므로 간접비용으로 간주하여 불인정
(2) 기초실험재료비
(3) 인증/평가시험비
(4) 산업재산권 진단비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조사비용은 인정
(5) 기술 자문료 :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문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지급된 비용에 한해서만 인정

6.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FAQ
FAQ 일러스트 이미지, 이미지 출처 : 핀터레스트, 유토이미지
이미지 출처 : 핀터레스트, 유토이미지

Q) R&D 세액공제는 국책사업일 경우 정부출연금이 아닌 기업 자부담이 발생하였을경우 새액 공제를 받을 수있는 제도가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정부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민간부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추가로 자체연구개발 활동이 있을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및 재료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가능합니다.

Q) 그럼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의 활동은 대상이 아닐까요?
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관리요원으로 분류되며 연구보조원은 시험 및 시제품 제작 등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원을 지칭합니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은 세액공제 대상이나 연구관리요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민간부담금 및 기업이 부담한 인건비,재료비가 있는 과제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위탁개발비 등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과제라면 모두 가능하고 현물만 부담하는 경우더라도 일단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기존 연구방법은 동일한데 활용하는 재료는 다른데 연구보고서 작성가능한가요?
→ 연구방법이 동일하나 재료가 다른 경우는 소재 선정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활동을 기록하고 구체화되는 개발과정이 확인된다면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양산단계이후는 R&D로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양산이후에 제품 성능 테스트 목적의 비용(업그레이드 또는 불량 개선)도 R&D로 볼 수 없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양산이후의 사후관리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구진흥법에 연구개발시작부터 사업화 전 단계의 비용까지 연구개발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사전심사를 통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의거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참고하셔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만 세액 공제 받을 경우에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연구개발 명세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
→ 사실 인건비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구요. 증빙은 연구개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합니다. 보고서, 연구노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정도 수준이면 될 거 같습니다.

Q) 연구노트라고 함은 그냥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노트를 작성 증빙하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형식을 갖추면 좋겠으나 확인만 가능하다면 양식은 중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연습장에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 날짜가 기입되지 않은 자료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비전공자라도 인건비 공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전담인력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 연구소에는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Q) 연구노트 제출시 매일 매일 작성한 1년치 노트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님 주단위나 월단위로 작성한것을 제출하여도 무관한가요?
→ 연구노트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는거라 분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연구개발과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수준은 일반적으로 월 2~4회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겸직 연구원은 인정되나요?
→ 겸직 연구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내일채움공제를 경상연구비에 적용할 시 이부분도 연구소 인력에 등재된 직원분 것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 내일채움공제는 연구인력 여부과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국세청 유튜브 채널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홍보영상으로 요약 내용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VXM3Hi-76Y

맺음말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세액공제 신청기업의 필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의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점검하여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가급적 여유 있는 신청을 권장하며, 국세청 사이트(우편, 방문접수도 가능)를 통해 사전심사 제도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작성자 Anna